제목 |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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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환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2호), 그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하는 산업입지법은 환지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4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뒤(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는 위와 같은 환지처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그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위 법리는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환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이유로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지한다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산업단지계획에 첨부되지 않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도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소외 조합이 소유하고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