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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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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41495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구「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보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 규정
  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으로 피보험자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9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
  나.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고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및 그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국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사건 규정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ㆍ양도ㆍ대여ㆍ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피고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
  3.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


☞  원고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구「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규정’) 제26조 제2호, 제27조 등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금(시설건립비와 교재교구비)을 신청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지원결정 취소 사유가 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였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원금 등으로 건축하여 운영한 이 사건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36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심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지원금 지원 이후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일정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받는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는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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