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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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1702 매매대금반환 (사) 파기환송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적극)◇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및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의 서면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의 서면고지는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 2 회사(중고차 매매업자) 소속인 피고 1(중고차 딜러)은 원고에게 차량소유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총 매매대금 및 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사후 조회결과 위 중고차가 두 차례의 사고수리이력이 있었고 2년간 대여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밝혀지자,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중고자동차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매매를 알선한 직원은 고객인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상 서면고지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가 있고 과실에 의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중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수긍하면서, 다만 원고가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손익상계(이 사건 중고차 사용이익액 상당을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봄)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