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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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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1.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등 참조).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ㆍ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가족관계등록법 부칙(2007. 5. 17.) 제4조].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이하 ‘사망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것일 경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이기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다만 부모가 2008. 1. 1.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성명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였다(위 이기지침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2008. 1. 1. 당시 종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2008. 1. 1.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로의 이기 범위에 위와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서는 2008. 1. 1. 전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상소기간은 진행하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 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  신청인이 망인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상소제기 특별수권 부여 포함)하여 신청인 청구를 다투던 중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인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피신청인 1,2,3,4만을 상속인들로서 소송수계인으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며,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상응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음


☞  신청인이 위 소송수계신청 등에서 한 상속관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위 피신청인들과 망인이 선임하였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 주장의 상속관계를 다투지 아니하였음) 위 피신청인들 전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각 청구가 일부씩 인용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소송대리인 등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본안소송 항소심은 경정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


☞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망인을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인의 장남이 2006년 사망하였고 당시 그 장남에게는 그의 상속인으로서 피신청인 5,6,7,8이 있었음


☞  신청인은 경정대상판결에 대하여, ① 피신청인 1,2,3,4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5,6,7,8, 상속지분을 고려한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기재 인용금액과 이유 기재 금액 등을 수정하는 변경, ② 피신청인 5,6,7,8에 관하여는 ‘피고 당사자 표시’, ‘주문’과 ‘이유’에 피신청인 5,6,7,8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①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지분의 오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1,2,3,4의 실제 상속지분과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 그것이 경정대상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1,2,3,4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에 관하여는,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피신청인 5,6,7,8에 관한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이므로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들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경정대상 판결에 대한 경정을 통하여 피신청인 5,6,7,8을 당사자와 주문에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5,6,7,8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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