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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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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0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1508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507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150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05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1504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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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00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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