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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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자 2018스40 결정 참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따르면 재항고인이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관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함
☞ 원심은, 마찬가지 이유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항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가족이나 친구의 인우보증서는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출생연월일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그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함으로써 진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그중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확정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