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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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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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