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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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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590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  경정대상 판결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1가구(202호)인데,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는 “202”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202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특별항고인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202호’가 아닌 ‘1층 202호’라는 사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83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1382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380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79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1378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377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1376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375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1374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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