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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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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  원고는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 사건 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사과 저장창고에 설치하였는데, 창고에 저장한 사과에 갈변 증상 등이 나타나자, 이 사건 장치에서 나온 오존으로 인한 피해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되,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요건사실 등이 포함된 주장을 하였으니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임

번호 제목
13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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