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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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068 사기 등 (바) 상고기각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직영 가산금 제도의 취지와 직영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직영’은 요양기관이 식당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 또한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① 피고인 최○○, 이○○가 운영한 각 병원과 외식납품업체인 공소외 회사 사이의 식자재 납품대금 정산은 1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월의 식수금액 총액에서 병원이 부담한 식당종사자의 인건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정산방식은 입원환자 수의 다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달라지게 되어 결국 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병원과 공소외 회사가 공유하게 되는 점, ② 위 각 병원의 영양사들은 피고인 최○○, 이○○의 지시로 매월 공소외 회사에 환자식 등의 식수, 식당종사자의 인건비, 식당 운영경비 등이 기재된 결산자료를 보냈고, 공소외 회사는 위 각 병원에 매월의 식수금액 총액에서 인건비, 일부 운영경비 등을 공제하여 식자재 대금을 청구하는 한편, 영양사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식당 운영 관련 경비도 부담한 점, ③ 위 각 병원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의하면, 위 각 계약은 공소외 회사가 위 각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 외에 위 각 병원의 식당 운영에 일부 관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계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회사의 전북지사장으로 계약체결을 담당한 김○○는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납품업체가 식당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영양사 등 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조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의 식당 운영을 보조해 주는 형태를 ‘관리비제’라고 하는데, 이는 직영과 위탁 운영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피고인 이○○가 운영한 병원과 관리비제로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병원의 식당들이 모두 ‘관리비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입원 환자식의 운영 현황을 해당 서식에 맞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서식에는 운영형태를 ‘1. 직영, 2. 위탁(직영, 혼합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탁 운영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1. 식사 조리 전과정(인력 포함) 위탁, 2. 인력만 위탁, 3. 외부에서 조리 후 병원에서 배식, 4.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병원이 식당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들을 지휘ㆍ감독하는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대금의 정산만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각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최○○, 이○○가 이를 알면서도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직영’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