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첨부파일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 원고(건축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1(건설회사)이 피고2(건축사)로 하여금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 등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인정 기준에 관한 기존 판시를 일부 발전시킨 법리를 선언한 사례임

번호 제목
553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551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550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549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48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547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54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545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544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