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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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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보험수익자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투었음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확인 청구를 기각함

 

☞ 다수의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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