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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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5282 제재조치 요구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납부자별 예치를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실명거래의무 위반 여부(적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시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원고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시 명의가 아니라 甲 명의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甲이 아니라 ○○시이고, 원고 은행이 거래당사자인 ○○시에 대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금고업무의 편의상 해당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납부자로 표시한 것이어서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차명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시의 금고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시라고 본 부분은 관련 법리(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지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다만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