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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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4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적극)◇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여 그 중 (나)목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구법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는 신법 조항을 이 법 시행(2018. 1. 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20. 6. 9.) 제2조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14. 4. 14.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2014. 5. 28.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