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
---|---|
첨부파일 |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친인척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출을 한 상황에서 5세 연상인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외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가게 되었고, 성매매로 단속되어 조사받던 날에도 피고인의 상태를 물으면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 수 있도록 모텔을 잡아 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해 주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면서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④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거나 피고인과 있는 시간 외에는 주로 모텔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생활은 피고인과 함께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해자가 쉼터에 들어가자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데려가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0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15세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