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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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43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옥외계단을 설치한 것이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증축 행위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런데 이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증축 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 관계법령 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길이와 높이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2층에 있는 위 공동주택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한 사안에서, 위 옥외계단에 지붕이나 기둥, 벽 등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계단은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이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증축 행위로서 피고인이 무허가 공동주택 증축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