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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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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므10898 이혼 및 위자료 (차) 파기환송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경우 소송상 효력◇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에 원·피고 쌍방이 동의하였으나, 원심은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함.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의 특성상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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