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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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법적 성격, 2.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는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음원을 작곡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 하에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한 원심 판시 이 사건 MR파일이 만들어졌음.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 후 원고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녹음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갔음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음
☞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피고가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하여 만들어진 일명 ‘MR파일’ 또는 ‘멀티트랙’과 같은 음원에 대하여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