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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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피고는 원심에서 손해액이 남아 있다고 다투었으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등을 제기하지는 않았음
☞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