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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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 원심 원고이던 ○○산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함. 원심 진행 중에 ○○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산업에서 원고(관리인)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 대리인은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그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툼. 위와 같은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