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첨부파일 |
2017도9982 절도 등 (사) 상고기각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의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및 같은 항 제11호의 ‘조사’의 의미◇
영해법 제5조 제2항의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라고 함은 외국선박이 ① 영해를 횡단할 목적, ②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할 목적, ③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할 목적을 위하여 영해를 지나서 항행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제18조 제1항 참조], 외국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조사’는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를 파악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조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사안에서,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주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무해통항의 요건으로서의 ‘무해성’에는 주권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아 무해통항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