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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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921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등 참조).
☞ A 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B 단체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다시 C 단체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데, B 단체가 원고로서 C 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C 단체가 B 단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C 단체는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B 단체로서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애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A 단체와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까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