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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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2358 판결 참조).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서에 재판관인 군판사 박○○의 서명 옆에 다른 재판관인 군판사 이△△의 인영이 날인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