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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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 매도, 무상 교부 한 사안에서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는 투약, 일부는 매도, 일부는 무상으로 교부하고,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고 일부가 미회수된 사안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