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
---|---|
첨부파일 |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설립자를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데[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교육감은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지는 한편(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학교법인에 부과되는 의무를 부담하고(구 사립학교법 제5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된다(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73조의2). 이처럼 사립학교경영자의 권한과 의무, 관할청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의 실제적인 내부의 운영이 어떠하든 간에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A 외국인학교 판교’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A 외국인학교 판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A 외국인학교 판교의 교비회계에서 개인적인 기부금, 대출원리금 등 합계 6,975,004,201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사립학교경영자’란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사람(신분범)을 의미하고, 실질적 경영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사립학교경영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