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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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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두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형벌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형벌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그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금품 등의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금품 등 수수 당시의 시기적 상황,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금품 등의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후보자의 추천 과정, ○○○○○당의 전략공천 관련 당내규정의 내용, 금품 수수의 경위, 수수된 금품의 액수와 시기, 경선과정에서의 피고인이나 박○○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관한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황○○에게서 위 돈을 제공받은 것이 황○○을 이 사건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정당의 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9개월(경선일로부터 7개월) 전에 도당위원장(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쌓게 되면 향후 (지역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같은 정당의 ○○면 협의회장에게 식사비를 요구하여 그로부터 45만 원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관련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희망이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기초한 막연한 기대감 이외에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헌·당규의 내용(지역의회의원 후보자는 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의 단독 재량으로 전략공천할 근거가 없고, 당원들의 경선에 의하여 결정됨),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과정 등의 객관적 사정에 주목하여,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후보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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