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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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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번호 제목
463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46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461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460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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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456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45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45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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