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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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청산 전 매수인이 운영하는 채무자(법인)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다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이에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채무자의 파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음
☞ 원심은 물상보증인이 경매목적물의 양도로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중 잉여금 등으로 물상보증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는 것 이외에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소득을 실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그러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그러나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