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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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
☞ 재항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범죄 후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원심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판결선고 전에 위 긴급조치 제9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