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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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 방식◇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하○○가 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장△△ 사이에, 하○○가 장△△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하○○로부터 양도받아서 장△△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그 양도받은 대여금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하○○가 장△△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가 32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기록상 간접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 원고가 종래 자신의 배우자와 금전 거래를 해 오던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그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위 대여금의 합계를 원고가 주장한 2억 2,000만 원이 아닌 3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여 판단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