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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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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686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카) 상고기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소극)◇

 

원심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보험금 약 95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를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해당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번호 제목
413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
4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11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410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409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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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406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405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404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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