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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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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9506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 이유 간략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110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였을 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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