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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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와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확인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유치권확인청구를 회생담보권 확정청구로 청구취지를 각각 변경하였음.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대법원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중복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