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첨부파일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바)   파기환송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그에 따른 각 사립학교의 정관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적극)◇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 제1항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법인의 정관이 그 직원들의 보수를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의 보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사립학교 교육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 강원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들인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원고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이 사건 각 명령)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고들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그에 따른 정관 등도 이 사건 각 명령의 직접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명령의 직접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파기ㆍ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90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189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1188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87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